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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처 제안 신청 답변서!

  • sbg585
  • 2020-04-02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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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제안 답변서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을 통해 제안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7.러목에 따라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에서 음식물을 재사용 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최근 우리 처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질환'과 관련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식품관련 협회 및 단체,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식품안전수칙을 공지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 . 제조, 조리 전·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및 입을 만지거나 식품 취급 금지)

. 제조 또는 조리과정에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 사용하는 제조(조리)기구, 음식점(수저 등) 등은 끓는 물에 살균·소독

. 조리장, 창고, 출입문(손잡이 등 포함) 등은 수시로 소독

.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가 이쓴 경우 제조(조리) 업무 배제 및 해당 종사자가 취급한 식품은 사용(제공 등 포함) 금지

 

.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염려하신 바에 공감하는 바이며 앞으로 우리 처와 전국 식품위생 관할 부서에서는, 각 관할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식품관련 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이 밖에 답변 내용이 미비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담당 왕혜원, 043-719-2021)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3.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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