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뉴스
Home >  뉴스  >  경제

실시간뉴스

실시간 경제 기사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법적규제 없어 약자는 홀대 당해!
    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길/기자]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장사도 못하고 매일 울상만 짓고 있는지 꽤나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가끔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버팀목 자금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에서 100만원200만원씩 1차서부터 현재는 4차까지 왔는데 공무원들은 할려고하면 방법이 보이고 안하려고하면 규제가 보인다는 말이 실감이 갑니다. 아는 지인이나 줄이 좀있으면 우선 대상이되고 온라인 신청도 모르고 세무서 서류도 정직하게 챙겨서 주다가 보면 대상이 되는데 홀대를 받고 소상공인 자금도 못받고 공무원을 알거나 누가 코치를 잘해주면 소득서류를 조작을해서라도 준다는 것이고 소상공인 즉 돈내주는 직원들한태 잘못 보이면 영원이 홀대를 당하고 못받는 처지에 봉착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는게 법적인 규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코에걸면 코걸이 한마디로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직접 느낀 것은 충북제천에 있는 K씨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하라는 것을 잘 모르고 동문서답을 하게 되면 홀대를 당하고 필요 없는 서류를 가지고 또가지고 와라 심부름만 시키다가 결국은 끝이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보는 공무원의 갑질은 똑 같은 것을 알수가 있는 것도 검찰도 경찰도 2주일이면 끝날 것을 조사받아 놓고 3개월씩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혐의는 있는데 방법을 찾는 것 이런 점이 공무원이 할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안 할려고 하면 규제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하면 감사만 비켜가면 된다는 것이고 창의성이나 국가에 충성하는것 보다는 철밥통을 어떻게 잘 유지를 할까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규제만 꽁꽁 묶어 놓고 줄 빽이 없는 서민들의 피해만 늘어가고 한발 앞서 잘살 것도 뒤로 처지고 있는 것이 양심 있는 서민들의 현실입니다.
    • 뉴스
    • 경제
    2021-07-0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