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사고처리 무조건 300만 말이 되나!!
소비자불만119=김용길/기자]
사고의 결과는 보지도 않고 300만원으로 해결하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청소년수련관 보험사의 망발 인천의 남동구 장수동 청소년수련관에서 허리에 벨트를 걸고 몸이 흔들리는 운동을 하던 장수동거주 정씨는 벨트의 오작동으로 넘어져서 팔이 골절되는 전치 8주에 상해사고를 당한 80대 노인에게 본인의 잘못으로 넘어진 것은 환자의 상태도 볼 생각도 따질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300만원의 치료비만 지급이 된다는 것을 보험사에서 일방적인 통보로 끝이 난다는 것이다.
88하게 100세를 건강하게 살라고 청소년 체육관을 만들어 놓고 다치면 본인의 과실로 300만원이 지급이 된다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국민의 건강을 챙긴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체육관을 지어 놓고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잘못으로 조건없이 300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할 것이다,
공기업 건물 수련관 복지관 등등 모두가 300이라는 치료비를 산정해 놓고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인지 모든 건물에는 보험을 대인 대물 사고의 대비해서 가입하게 돼 있고 모든 체육관은 자동차 보험 관리법에 준하는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의 보험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문책이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잘못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장수동 거주 정씨는 절대 수용을 못한다며 시청과 청소년 수련관에 강하게 항의해서 두 번의 면담을 거쳐 현재 본인의 70%잘못으로 손해사정인이 산정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씨는 CCTV도없고 체육관 담당자도 없이 혼자서 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무엇을 어떻게 보고 본인에게 70% 잘못이라고 하는지 국민을 약자로 보고 맘대로 사고처리 해도 된다는 것인지 분개한 정씨는 소송을 해서라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체육관시설에서 사고를 당하면 살아도300 죽어도 300이라는 말도 안되는 짓을 전화로 사고난 환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행태를 규탄하면 국민의 건강을 명분으로 체육관 복지관 지어 놓고 갑질 행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