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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청 지자체 왕국 권세는 대단해!!
소비자불만119= 김용길/기자]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눈감아서 4년 전 지상 3-4층에 1급 정비소를 등록해 주고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민원인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불법을 당당하게 합법이라고 정당하다고 경찰도 공무원까지 불법행위한 공무원의 편들고 있어 정말 힘든 싸움이었다. 지자체 공무원 실수는 서류로 맞다고 주장하면 공무원에게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없고 민원인은 서류를 까볼 수가 없으니 서류를 은폐하고 아니라고 주장하면 민원인만 바보가 된다. 경찰서에 고발해도 서류로 주고받아서 대면 조사를 안 하는데 무슨 조사가 된다는 것인지 경찰이나 똑같은 공무원이라 약한 서민에게만 법이 필요하고 공무원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도 처벌이 없어서 불법을 눈감고 청탁받는 공무원이 판치는 세상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세 번 민원을 넣고 답변서를 받아보면 사람이 눈을 뜨고 답변한 것인지 공무원은 현장도 살펴보지 않고 탁상에서 서류로 받아보고 그대로 답변을 달고 있어서 얼굴에 먹물을 뿌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서류로 장난치는 공무원은 얼굴 자체가 보기가 싫어도 불법을 보고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인내하며 대면해서 민원인이 지적한 것이 사실로 밝혀져도 공무원은 국민처럼 벌금이나 행정조치가 없어 불법을 저지른 사람만 적당히 조치하면 공무원은 별다른 처분 없이 끝이 나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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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소비자과"송ㅇ희"영수증 없는 상품 구매 증거 있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민원이 발생하면 피 민원인의 설명이나 듣고 그대로 적어서 답변을 달아주는 것이 소비자과가 하는 일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현재 민원에 대해서 구매자는 A라는 물건을 판매자는 B라는 물건을 배송했다고 한다면 이때공정위는 판매한 물건이 왜 서로가 틀린다고 주장하는지 이유는 서로가 맞다는 주장에 증거가 있는지 무엇으로 판매자 구매자가 엇갈리는지 판단은 공정위는 증거와 서류 서로의 주장에 합당한 근거나 증거 등을 제출받아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또 다른 증거를 받아서 판단하는 것이 공정위가 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서울 소비자과 송ㅇ희"판매자의 대변인으로 민원인에게 답변을 대신해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게 피 민원인의 답변을 대신해 주는 근거있는 답변과 증거서류가 있는지 증거라고는 사진 한장 및 판매자의"리뷰는 왜 답변서에 올렸는지 증거가 있는지 근거 서류가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답변을 달아서 공정거래 공무원이 맞는지 소비자들이 이런 공무원을"공정위 직원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고 답답하다. 공정위 답변일부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을 바탕으로 피민원인에게 소명을 요청한 결과, 피민원인은 민원인이 선택한 상품은 사각숫돌받침대(이하 ‘사각숫돌’)로서 네이버 전산시스템 기록상 민원인이 센스숫돌받침대(이하 ‘센스숫돌’)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가 다른 상품을 잘못 발송한 것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송ㅇㅇ답변서빌부의 글과 사진과 판매자가 맞다고 근거 증거 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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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은산면 버스정류장 쉼터 가림막 설치시급하다 !!
소비자불만119=김용길/기자]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시내의 버스정류장이 5-6 곳이 있는데 어느 한곳도 겨울에 눈이 올때나 여름에 비가 올때나 농촌 지역의 농민들이 은산면 소재지에 시장을 보러 나오면 눈.비를 피할곳이 없어서 그냥 비를 맞아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한민국 대 중 도시 곳곳에는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쳐서 햇빛을 피하는 쉼터가 도시에는 웬만한 곳에는 거의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횡단하는 시민들이나 다리가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쉬어 갈수도 있고 비를 피할수도 있는데 시골에는 막상 갈곳이 많을것 같지만 생각보다 인심이 야박하다는 것이다. 왜? 지역의 인심이 이럴까 그것은 면 소재지에 장을 보러오는 농촌 지역의 농민들이 대부분인데 어느집에 비나 눈을 피하러 들어간다면 땀과 흙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불편함으로 눈살을 찌푸리거나 말을 하지 않아서 대부분 비를 맞으며 도로가의 건물 짧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거나 추워서 떨고 있는 것이 다반사라는 것이고 남자들은 약주를 드시니까 주점에서 술 한잔으로 버스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아주머니 할머니들은 눈이나 비가 올때는 난감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은산면 관계자는 마이카 시대의 젊은이들이 차량이 많아 이동수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말고 농촌의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비단 버스를 타지 않더라도 해빛을 피해서 쉴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렇게 많은 낭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시민단체 후원을 받아서 해보자는 생각을 해도 어차피 허거나 신고를 지자체에해야 하고 지자체역시 그런 정도의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두곳이라면 4-50만원 안에서 천막으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농촌을 사랑하고 소외감 없이 농촌을 지키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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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보래 직영점"토스카 차량수리 기술부족 김포제일서비스 권장!!!
소비자불만119=김용길/기자] 쇄보래 인천 부평직영센터는 전국에서 쇄보래 차량이 차를 고치러오는 종합병원이라고 부평서비스 1직장이 라는 분이 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전국에 몇대나 존재 하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아직도 거리에 굴러다니는 것을 보면 꽤나 많은 토스카 차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 볼수 있다. 그러나 인천 부평 직영서비스가 잘 고칠 것이라고 수도권을 빼고 전국에 토스카 차량을 소지한 차주분들은 인천 부평 직영서비스로 몰려 온다는데 절대로 시간 낭비하지 말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다른 쇄보레 차종은 몰라도 토스카 차량을 소지한 분들의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이다. 인천에서 토스카 차량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인천 부평직영센터를 방문해서 엔진소리가 떨리고 차량의 내부나 기어부분이 떨림이 오고 하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손 좀봐 주라고 했더니 서비스 직원이 하는말 차량이 노화가 돼서 그렇다 라는 답을 내렸고 소리가 저렇게 벙벙거리는 것은 왜그러냐고 문의 했더니 마후라가 터져서 소리가 난다며 여기서 고치면 비싸고 나가서 카센터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노화가 됐다고 해서 갑지가 차량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 머리속이 찝찝한 것을 지울수가 없었다 쇄보래 서인천 센터도 방문했었고 인천 남동센터도 방문했었는데 역시 같은 소리를 하는데 답답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보고 싶어 두달 동안 인천의 여러 정비공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밨으나 어떤 곳은 엔진이상 인젝트 등 다양하게 각자의 다른 소리는 하는데 딱히 어디가 고장이 났으니 고치겠다는 확신하는 기술자는 한사람도 없었다. 그래도 단골로 가는 카센터를 방문해 엔진오일을 교체 하면서 차량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카센터 사장이 두달동안 몰랐던 얘기는 카센터사장이 옛날에 들은 얘기는 김포 제일바로 서비스에서 토스카차량 점검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핸드폰 추적해서 김포 제일서비스로 찾아 갔는데 서비스센터 대표가 차량 본넷을 열더니 인젝트 교체를 해야 한다며 접수하세요 하더니 곧바로 작업에 들어가 1시간 30분정도 걸려서 부가세 포함 80만 정도 주고 깨끗하게 고치고 차량 내부가 너무 조용해 젔다. 한가지 더 인천 부평 직영센터에서 마후라가 고장이 났다는 것은 양쪽 앞바퀴 베아링이 고장나서 소리가 난다며 교체를 하라고 교체 했더니 현재는 새차 뽑아서 1년정도 된것 처럼 조용하고 기름도 많이 안먹고 너무나 잘 고쳤다는 생각이든다. 전국의 쇄보레 직영점도 포함해서 인천 부평 서인천 남동에서는 토스카차랑 수리는 아는척도 하지말고 시험운전하고 상담하고 알지도 못하고 헛소리해서 차주들 시간낭비와 고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고치는 실수 범하게 하지 말고 토스카 차량이 고치는 것에 확신이 없다면 손대지 말고 경기도 김포 제일서비스를 권장해 주는 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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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농협"조합장 당선만 되면 취직 시켜 준다는 거짓말 !!
소비자불만119=김용길/기자] 인천 남동구 소재 남동농협 조합장 한씨는 지인의 동생을 소개받아서 그의 측근을 동원해서 3번 낙선후 어느 곳에서 표가 안나와서 낙선을 한것을 분석을 하고 그의 적합한 운동원을 선택해서 운동원들과 약속을 하는데 조합장에 당선이되면 선거운동원의 핵심 리더 2명의 자녀들은 농협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준다고 꼬셔서 선거에 이용하고 끝나고 나서는 핑계만 대고 뭉개 버리는 간교하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사람을 기망한 것이다. 운동원들은 조합장이 재선을 노리고 있는 기회를 봐서 조합장에게 1차 당선당시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라고 강하게 밀어붙이자 조합장은 재선에 당선이 안될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자 선거운동원과 그의 지인들 앞에서 재선에 성공하고 6개월이 지나야 자금을 집행 할수가 있다면서 6개월을 기다리게 하고 6개월이 지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미루다가 농협 전무를 내세워서 몇푼주고 말려고 꼼수를 부리는 초선때나 똑같은 수법으로 농간을 부리는 조합장의 행태를 보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 다는 것을 고령의 나이에도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남동농협 조합장 뻔뻔한 얼굴을 보면서 돈앞에는 계약서 없는 약속은 오리발이면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인간답지 못한 짓을 하는 조합장은 퇴출이 정답이라고 보는 것이고 약자를 무시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사람이라면 3번을 낙선하고 4번째 당선이 됐으면 선거운동한 후배뻘인 사람들에게 어느정도 약속은 지키고 인간적인 도리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합장 한씨는 나이도 적지 않은데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조합장을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인데 이렇게 간교한 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은 순간은 좋겠지만 신문기사는 영원히 남아서 조합장 시절에 속임수로 선거운동 시키고 조합장 당선되고 돈벌어서 노후에 행복할지는 몰라도 사람은 상식과 도덕이 있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명예로운 업적을 남겼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두고두고 남아 있지만 찌질한 사람은 되지 말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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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원인은 무시하고"조작"서류는 인정하는 세상 !!!
- 소비자의"눈" 위 사건의 쟁점은 편법으로 작업자를 속여서 공사를 하게 하고 작업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시공자는 작업자를 하도급 업자라고 해서 책임을 면하고 산재사고로 처리 승인도 못 받은 억울한 사건이다. 1. 법은 공정해야 한다면 편법은? 위에서 말하는 건축주 이ㅇㅇ은 위의 주소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다며 옹진군 영흥면에 100 m2 농기계 보관창고로 속여서 신고만 하고 건축비의 70% 지원금을 받아서 농기계 보관창고는 건축을 안 하고 받은 자금으로 10년 전에 건축이 돼 있던 미곡 처리장 증개축 공사를 허가도 받지 않고 증개축 공사 작업 중 추락해서 10여년전 타설해 놓은 콘크리에 머리를 충격 당해 사망했고 농기계 보관 창고였다면 머리는 다치지 않는다. 왜?농기계 보관 창고는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이 없다. 미곡처리장 증개축 공사를 하는 관계로 작업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 일주일만에 사망한 것이다, 2. 위의 시공자는 증개축 공사는 무리 위의 시공자 ㅇㅇ농자재 대표는 안 모씨 안산 거주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옹진군 영흥면에 주거하는 박ㅇㅇ은 남의 명의로 옹진군 비닐하우스 공사를 맡아서 하는 시공 업체이다. 위의 시공자는 남의 명의라도 작업자들을 세무서에 적법하게 신고해서 작업을 시켜야 했는데 사업자 명의 (안ㅇㅇ)에게 세금과 보험료 등등이 부담되는 관계로 직원도 일당으로 지급해서 세금을 피해 왔는데 이번의 사고로 남의 명의 사용 적발로 많은 과태료를 납부했다. 3. 건축주는 증개축이라 산재사고 언급 건축주도 원래 하고자 했던 비닐하우스 농기계 보관하는 창고를 짓는다면 창고 내부에 트랙터 경운기 탈곡기 농업에 관한 장비를 말 그대로 보관해서 농업에 사용하는 농기계 창고는 창고 내부 바닥에 콘크리트는 타설 안하는 것이 원칙인데 건축주는 옹진군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다며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고 공사도 10여 전에 지어져 있던 미곡처리장이 작아서 철거하고 크게 증축 공사를 하게 되자 건축주는 시공자 ㅇㅇ 농자재와 계약서 작성하면서 산재사고를 언급하자 시공자 박ㅇㅇ 부인은 계약서에 산재 사고처리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고 자필로 서명했다. 3. 시공자는 할 수가 있는 공사인가. 남의 명의로 사업장 운영을 하니까 직원이 1명이 있는데 직원 명의로 트럭을 구매해서 자재를 현장에 운반하는 직원도 보험을 들어주지도 못하는 것은 남의 사업자 부담 때문에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없는 사업자인데 어떻게 산재도 가입도 안 하고 산재 처리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고 했는지 알수 없는 일이고 산재 처리 해준다고 해놓고 왜 안 해주냐고 하자 시공자 박ㅇㅇ 답변은 건축주와 산재 처리 문구는 사고 난 후에 건축주 대신해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한 것이다. 4. 건축주는 무허가 증개축 사고의 책임은? 건축주는 허가도 없는 무허가 공사를 했고 시공자는 남의 명의로 산재 보험 가입도 안 하고 증개축 공사를 감추기 위해서 사고 현장을 다른 장소의 번지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다고 속임수를 써서 공사를 하게 했는데 작업자던 하도급을 준 것이던 시공자는 산재 책임을 진다고 계약했으면 작업자에게도 사실 얘기해야 하는데 원인은 무허가 불법 편법으로 공사 하면서 옹진군청에 지원금 받았고 작업자를 속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망한 작업자 김ㅇ화가 10년이 넘게 몸을 담고 있던 경기도 시흥시 소재 ㅇㅇ농자재에서 이 공사를 하려고 도면도 다 그려서 옹진군에 제출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가 아니고 증축 공사라 문제가 있다고 하던 중에 비닐하우스 ㅇㅇ농자재가 시공을 하게 된 것이다. 5. 근로복지공단에 가짜서류 제출. 시공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사망한 김ㅇ화가 원청이고 현장 소장이 되는 서류를 만들어서 원도급자로 만들어 250만원의 인건비 공사하는 작업자를 소장 원도급자 이렇게 서류를 꾸밀 수가 있었던 것은 시공자 박ㅇㅇ은 사망사고 발생 후 자기의 잘못을 알고 매일매일 술만 마시다가 사업자를 빌려준 (안ㅇㅇ)이 안산에 있는 노무사를 1.500만원 수임료를 주고 서류를 조작해서 사업자로 만들었던 것은 죽은자는 말이 없는 관계도 있고 유가족도 당시 망자의 이모할머니 여성한 분이 천방지축으로 사업주의 산재 보험처리 해준다는 꼬임수에 4개월이 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는 거금을 주고 노무사를 선임해서 서류를 조작해서 4개월 동안 형사 사법처리 혐의없음으로 끝이 났어도 유가족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6. 법원도 유사한 판례를 적용하는데. 이 사건도 옹진군에 농자재 공사하는 업체가 4개가 있는데 모두가 이렇게 작업자를 고용해서 돈내기 인건비 도급 주는 것은 관행처럼 돼 있다. 그것은 옹진군은 서해5도를 끼고 있어서 사업주가 관리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인건비 따먹기로 작업을 시키는데 이번의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 박ㅇㅇ은 남의 명의 사업자로 세무서 신고나 산재 보험이나 4대 보험 자체가 없이 세금 신고 안 하고 변칙으로 하는 업체는 ㅇㅇ농자재만 이렇게 불법으로 세무서 신고 없이 사업하는 것이지 다른 업체들은 세무서에 근로자로 임금을 책정해서 신고해 주고 작업자에게 일 관리 맡기는 관계로 경비조로 쓰라고 노임을 몇 공수 더 책정해 주고 작업을 시키고 사고가 나도 산재 처리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사망한 김ㅇ화는 건축주도 무허가 시공자도 남의 명의 어떻게든 죽은 자와 유가족을 속이고 면죄부를 받는 것만이 살길이고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사와 근로 감독이 짜고 서류를 완벽하게 일방적으로 꾸며서 제출했으니 사망한 사람과 유가족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고 약자의 서러움이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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