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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관리공사는 국민에게도 공정한 기여도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길/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시스템을 보자면 공무원이 협조만 한다면 얼마던지 수의계약이나 공매도 직원들이 생각에 따라 결정이 바뀔수가 있다는 것을"이번 자산관리공사 내부의 사정을 보면서 공무원은 할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안 하고자 하면"규제가 보인다는 말이 공무원들 다수가 그럴 것이라"고 본다. 2019년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5년동안 경쟁입찰은 5% 수준으로 떨어젔고 수의계약은 꾸준히 상승해 90%이상을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7년에는 자산관리공사 27세의 여직원이 13건의 19필지를 서류와 인감을 도용해서 11억원을 횡령하는 사건도 발생했으며 현제 자산관리 돌아가는 상황을 본다면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은 직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수의계약의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입찰을 할 수도 있는 것은 직원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인천 부개동 253-14 이“지역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중 253-14와 253-8번지는 두 필지가 같이 묶어져 있는데 14번지 주택을 건축하면서 253-8번지의 토지를 32평을 점유해서 42년이 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의 규칙을 봐도 수의계약을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안 해주고 자산관리 내부의 검토 결과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땅은 분리해서는 안되고 거주하는 사람의 명의로 253-14와 8번지는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고"인천자산관리 (나)모씨(여)차장 담당자가 당연하게 말을 하더니 담당자 설명이 부실 했는지 팀장은 90평은 네모“반듯해서 별도로 공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타인이 볼때90평가지고는 일조권 조망권 건물 거리 간격 등을 설명하며 짜투리땅이 될 것이라고 했더니 팀장이 볼 때는 그렇지 않게 밨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곳은 부개동 14번지는 40년 된 주택이 있고 주택은 개인소유의 토지이며 주택을 지을때 국유지 32평을 점유해서 40년동안 임대료를 지불하며 거주를 했고 점유하고 남은 90평에 대해서는 군부대가 소유하고 있을때 점유자의 내외분은 두분다 군대 생활의 공로를 인정해서 퇴직 후 253-8번지 90평에 돼지 막사를 지어서 돼지고기를 군부대 먹거리로 납품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온 40년이다. 이후 이웃주민의"민원이 자주 발생해서 돼지 사육을 못하게 되자 막사를 수리를 해서 공장을 임대를 놓아서 20년동안 군부대와 세무서에 임대료와 세금을 내면서 사용해 오다가 IMF 위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장도 못하고 비워놓은 상태가 되다 보니 음침하고 위험한 문제도 발생 할수도 있어서 수백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할수 밖에 없었다. 이곳은 산자락 밑에 있는 옛날에는 아주 빈민촌이고 국유지가 253-14번지주택을 둘러싸고 있어서 국유지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매매를 하려고 해도 국유지가 장애물이 되어 매매를 시도했으나 번번히 실패하고 있던차에 옛날 군대 생활 같이하던 동료가 매수자를 보내서 이곳에 국유지 4-5필지와 더불어 집을 매매를 하게 되었고"부개동 14번지와 8번지는 같이 묶여저 있고 253-8번지는 28년 동안 임대료 정확하게 지불했고"점유자의"지인이"매수자를 데리고 와서 현재의 국유지 매매가 이루어 진것이다. 이런 과정을 본다면"개인의 기여도를 생각해서"수의계약을 해줘야 함에도"분할을 두번씩이나 해가며 수의계약을 하겠다던 토지 90평 자투리를 별도 공매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산관리공사는 마땅히 해줘야 할 곳은 안 해주고 해당도 없는 곳에는 공매보다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는 확률이 최근 5년간 90%에 달하는 것을"감안해 볼 때 이"지역은 40년을 점유하고 지켜온 땅을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줘야하고 점유자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큰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매수자에게 지나온 세월 동안에 억대의 세금과 임대료를 "납부한 것을"조금이나마" 경비를 충당 하고 "42년 살고 지켜온 곳을 영원히 떠나는 사람의 기여도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을 자산관리공사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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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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