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은 감미료, 착색료, 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이다. 이번 점검 대상 선정은 위생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근 점검이력이 없는 업소 위주로 선정됐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수입신고 하지 않거나, 비식품용 식품첨가물을 그대로 소분·재포장 하는 행위 ▲혼합제제 식품첨가물 제조 시, 비식품용 원료를 혼합하는 행위 ▲자가품질검사 실시, 생산일지 등 서류 작성 여부 등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비식품용 원료 사용 등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 예정이며,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식품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