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4월 중 선정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한도는 ▲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 브랜드(로고) 개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신규사업 진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