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의결 이행관리 절차 등을 강화하여 제도 신뢰성 제고

현행 표시광고법은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표시광고법을 개정하여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내용)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대해 공정거래법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하는 등 표시광고법 상 동의의결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분기별로 공정위에 이행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동의의결의 이행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는 문제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