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1(목)
 
  •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 연장 지원…경남형 고용유지 모델로 평가
장기유급휴가훈련지원사업
[소비자불만119신문] 경남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을 연장 실시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장기 유급휴가를 주어 해당 업·직종 역량 향상, 디지털 역량 강화 훈련 및 노동전환, 이·전직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 대상은 경남도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동일업종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4주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이다.

특히, 훈련 참여 업종이 기존에는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업종 제한이 없다.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훈련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업종의 사업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훈련에 참여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와 훈련비를 지원받고 경남도와 시·군으로부터는 사업주 4대 보험료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건비는 최저임금 일액의 150% 범위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원받고, 훈련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 단가의 100%(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150%)를 지원받는다.

경남도는 올해 사업 시행을 위해 작년 하반기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시·군(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2,423명이 참여할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훈련지원부로 신청 가능하다.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과 산업인력공단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작년 290개 훈련과정이 개설되어 4,571명이 참여했으며, 조선업 및 항공제조업 등의 고용유지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김상원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훈련 지원요건 충족 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으로,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남도,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 올해부터 업종제한 없이 지속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