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10: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복지 연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서울시와 고용부는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고용·복지 연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민에게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이 참석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복지서비스 연계로 취업장애요인 해소
우선,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시 참여자 4.3만명(’22년 참여자 기준)을 대상으로 서울시 복지· 자활 공무원, 미소금융센터,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협의체’ 를 적극 운영하여 간병 · 금융 · 심리 · 건강 등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서울시 3개 복지사업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로 취업 지원
또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내담자,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 중 취업을 희망할 경우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부터 직업 훈련·일경험 및 취업알선까지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약 1.2만명의 복지사업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안내하여 취업의 길로 나아가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추후 서울시의 다른 복지 서비스 및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등 신규 추진 예정인 사업과도 연계하여 점차 복지-고용 연계사업 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복지교육센터 교육참여플랫폼’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영상을 게시하여 취업취약계층 시민, 복지시설 종사자 및 자치구(동주민센터) 직원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이용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수급자가 현금급여보다는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혁하고,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및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것은 OECD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고용서비스 추세”라고 하며,“복지 수급자가 조속히 취업하여 근로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서울시와의 협력체계가 모범사례로서 모든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복지 대상자가 취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과도 부합한다” 라며,“이번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중앙정부 - 지방 정부 간, 복지 - 고용정책 간 칸막이를 해소한 수범사례로서 앞으로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서울시민이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