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눈"
위 사건의 쟁점은 편법으로 작업자를 속여서 공사를 하게 하고 작업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시공자는 작업자를 하도급 업자라고 해서 책임을 면하고 산재사고로 처리 승인도 못 받은 억울한 사건이다.
1. 법은 공정해야 한다면 편법은?
위에서 말하는 건축주 이ㅇㅇ은 위의 주소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다며 옹진군 영흥면에 100 m2 농기계 보관창고로 속여서 신고만 하고 건축비의 70% 지원금을 받아서 농기계 보관창고는 건축을 안 하고 받은 자금으로 10년 전에 건축이 돼 있던 미곡 처리장 증개축 공사를 허가도 받지 않고 증개축 공사 작업 중 추락해서 10여년전 타설해 놓은 콘크리에 머리를 충격 당해 사망했고 농기계 보관 창고였다면 머리는 다치지 않는다. 왜?농기계 보관 창고는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이 없다. 미곡처리장 증개축 공사를 하는 관계로 작업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 일주일만에 사망한 것이다,
2. 위의 시공자는 증개축 공사는 무리
위의 시공자 ㅇㅇ농자재 대표는 안 모씨 안산 거주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옹진군 영흥면에 주거하는 박ㅇㅇ은 남의 명의로 옹진군 비닐하우스 공사를 맡아서 하는 시공 업체이다. 위의 시공자는 남의 명의라도 작업자들을 세무서에 적법하게 신고해서 작업을 시켜야 했는데 사업자 명의 (안ㅇㅇ)에게 세금과 보험료 등등이 부담되는 관계로 직원도 일당으로 지급해서 세금을 피해 왔는데 이번의 사고로 남의 명의 사용 적발로 많은 과태료를 납부했다.
3. 건축주는 증개축이라 산재사고 언급
건축주도 원래 하고자 했던 비닐하우스 농기계 보관하는 창고를 짓는다면 창고 내부에 트랙터 경운기 탈곡기 농업에 관한 장비를 말 그대로 보관해서 농업에 사용하는 농기계 창고는 창고 내부 바닥에 콘크리트는 타설 안하는 것이 원칙인데 건축주는 옹진군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다며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고 공사도 10여 전에 지어져 있던 미곡처리장이 작아서 철거하고 크게 증축 공사를 하게 되자 건축주는 시공자 ㅇㅇ 농자재와 계약서 작성하면서 산재사고를 언급하자 시공자 박ㅇㅇ 부인은 계약서에 산재 사고처리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고 자필로 서명했다.
3. 시공자는 할 수가 있는 공사인가.
남의 명의로 사업장 운영을 하니까 직원이 1명이 있는데 직원 명의로 트럭을 구매해서 자재를 현장에 운반하는 직원도 보험을 들어주지도 못하는 것은 남의 사업자 부담 때문에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없는 사업자인데 어떻게 산재도 가입도 안 하고 산재 처리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고 했는지 알수 없는 일이고 산재 처리 해준다고 해놓고 왜 안 해주냐고 하자 시공자 박ㅇㅇ 답변은 건축주와 산재 처리 문구는 사고 난 후에 건축주 대신해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한 것이다.
4. 건축주는 무허가 증개축 사고의 책임은?
건축주는 허가도 없는 무허가 공사를 했고 시공자는 남의 명의로 산재 보험 가입도 안 하고 증개축 공사를 감추기 위해서 사고 현장을 다른 장소의 번지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다고 속임수를 써서 공사를 하게 했는데 작업자던 하도급을 준 것이던 시공자는 산재 책임을 진다고 계약했으면 작업자에게도 사실 얘기해야 하는데 원인은 무허가 불법 편법으로 공사 하면서 옹진군청에 지원금 받았고 작업자를 속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망한 작업자 김ㅇ화가 10년이 넘게 몸을 담고 있던 경기도 시흥시 소재 ㅇㅇ농자재에서 이 공사를 하려고 도면도 다 그려서 옹진군에 제출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가 아니고 증축 공사라 문제가 있다고 하던 중에 비닐하우스 ㅇㅇ농자재가 시공을 하게 된 것이다.
5. 근로복지공단에 가짜서류 제출.
시공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사망한 김ㅇ화가 원청이고 현장 소장이 되는 서류를 만들어서 원도급자로 만들어 250만원의 인건비 공사하는 작업자를 소장 원도급자 이렇게 서류를 꾸밀 수가 있었던 것은 시공자 박ㅇㅇ은 사망사고 발생 후 자기의 잘못을 알고 매일매일 술만 마시다가 사업자를 빌려준 (안ㅇㅇ)이 안산에 있는 노무사를 1.500만원 수임료를 주고 서류를 조작해서 사업자로 만들었던 것은 죽은자는 말이 없는 관계도 있고 유가족도 당시 망자의 이모할머니 여성한 분이 천방지축으로 사업주의 산재 보험처리 해준다는 꼬임수에 4개월이 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는 거금을 주고 노무사를 선임해서 서류를 조작해서 4개월 동안 형사 사법처리 혐의없음으로 끝이 났어도 유가족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6. 법원도 유사한 판례를 적용하는데.
이 사건도 옹진군에 농자재 공사하는 업체가 4개가 있는데 모두가 이렇게 작업자를 고용해서 돈내기 인건비 도급 주는 것은 관행처럼 돼 있다. 그것은 옹진군은 서해5도를 끼고 있어서 사업주가 관리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인건비 따먹기로 작업을 시키는데 이번의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 박ㅇㅇ은 남의 명의 사업자로 세무서 신고나 산재 보험이나 4대 보험 자체가 없이 세금 신고 안 하고 변칙으로 하는 업체는 ㅇㅇ농자재만 이렇게 불법으로 세무서 신고 없이 사업하는 것이지 다른 업체들은 세무서에 근로자로 임금을 책정해서 신고해 주고 작업자에게 일 관리 맡기는 관계로 경비조로 쓰라고 노임을 몇 공수 더 책정해 주고 작업을 시키고 사고가 나도 산재 처리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사망한 김ㅇ화는 건축주도 무허가 시공자도 남의 명의 어떻게든 죽은 자와 유가족을 속이고 면죄부를 받는 것만이 살길이고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사와 근로 감독이 짜고 서류를 완벽하게 일방적으로 꾸며서 제출했으니 사망한 사람과 유가족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고 약자의 서러움이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