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민원이 발생하면 피 민원인의 설명이나 듣고 그대로 적어서 답변을 달아주는 것이 소비자과가 하는 일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현재 민원에 대해서 구매자는 A라는 물건을 판매자는 B라는 물건을 배송했다고 한다면 이때공정위는 판매한 물건이 왜 서로가 틀린다고 주장하는지 이유는 서로가 맞다는 주장에 증거가 있는지 무엇으로 판매자 구매자가 엇갈리는지 판단은 공정위는 증거와 서류 서로의 주장에 합당한 근거나 증거 등을 제출받아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또 다른 증거를 받아서 판단하는 것이 공정위가 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서울 소비자과 송ㅇ희"판매자의 대변인으로 민원인에게 답변을 대신해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게 피 민원인의 답변을 대신해 주는 근거있는 답변과 증거서류가 있는지 증거라고는 사진 한장 및 판매자의"리뷰는 왜 답변서에 올렸는지 증거가 있는지 근거 서류가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답변을 달아서 공정거래 공무원이 맞는지 소비자들이 이런 공무원을"공정위 직원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고 답답하다.
공정위 답변일부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을 바탕으로 피민원인에게 소명을 요청한 결과, 피민원인은 민원인이 선택한 상품은 사각숫돌받침대(이하 ‘사각숫돌’)로서 네이버 전산시스템 기록상 민원인이 센스숫돌받침대(이하 ‘센스숫돌’)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가 다른 상품을 잘못 발송한 것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송ㅇㅇ답변서빌부의 글과 사진과 판매자가 맞다고 근거 증거 없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