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6(수)
 

화면 캡처 2024-11-18 070420.jpg


소비자불만119= 김용길/기자]

이충동 606 써밋파크 오피스텔공사 부실공사로 불연재 벽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준공을 서두르는 과정에 화재에 취약한 방염벽지 미"사용해서 화재발생시 큰"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에 노출 돼 있는데 허가기관 평택시청은 준공은 해주고 불연재 미"시공 철거후 재시공 하라는 독촉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고 감리와"건설사에 재시공하라는 조치도 권장하지 않고 있어 해당 건물 입주자들의 인명피해 사고방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지자체 왕국 공무원은 각성해야 할것이다.

 

공무원이 말하는 내용은 마감재료에 해당이 없어 건축법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사고 방지에 대책 없는 무사안일 행태고 화재발생시 인명 피해에 대해서 관심없고 방염 벽지로 시공하라고 설계 도면에 픽스 됐는지에 대한 검토를 안했다는 것은 담당자가 건축에 관해서 모르고 있고"건물 전체가 완공돼서 입주까지 건물 외부 내부의 공사가 마감돼서 사람이 거주 할 수 있어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하는데 도면을 배제하고 건축법에 해당하는지에만 말하는 것은 허가기관 공무원이 할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벽지는 내부 마감재료에 해당이 없어 건축법 규제의 구속력이 없어 비"방염벽지로 시공해도 문제없다는 취지인데 벽지는 도면에 기제된 대로 시방서 우선 다음은 설계도면 기준으로 시공해야 하고 불연재 성능 기준에 적합한 방염 벽지를 사용하도록 허가권자는 감독해야 하고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중지 재시공 등 허가권자가 취해야 하고 화재 발생에 대비해서 방염기준이 미달 되는 자재는 사용불허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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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아팰리스 화재에 취약한 벽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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