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불만119=김용길/기자
착공 서류만 작성해서 파주시청에 제출하고 건설사는 1년 전 2024년 1월에 폐업했는데 폐업한 건설사 면허로"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392-1번지 한옥 건축공사" 건축주 혼자서 공사를 강행해 현재 80%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현장에서 불법 시공과 노임분쟁이 발생해서 허가기관인 파주시청에 신문고를 통해서 건설 면허 대여로 공사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1~2차 방문해서 민원 요지가 부실시공 노임분쟁이다. 건설사 소장한테 얘기하면 건축주와 상의할 것이라고 허가 담당자에게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담당자는 무자격으로 현재까지 불법 건축한 건축주와 단합해서 거짓 내용으로 신문고 민원에 답변하며 건설사는 제외한 것이다.
파주시청과 설계사 건설사 모두가 합작해서 불법으로 공사하도록 건축주를 도와주고 있었고 폐업한 건설사를 관계자 변경도 안 하고 마치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것으로 말소 처리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로 공사를 끝내서 준공 처리해 주려고 했는데 건설사 부재 현장대리인 부재로 무자격자가 혼자 마구잡이로 공사하면서 근로자에게 횡포를 부리고 노임도 미지급해서 참다못한 작업자의 신고로 불법 시공이 드러났는데 무자격자의 부실시공 중지와 재검토를 안 하고 공사를 하게 도와준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의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불법 건축하는 건축주를 두둔하고 민원인을 속여가며 거짓 답변을 했었고 민원인이 파주시청에 2차례 방문했을 때도 역시 거짓말로 건설사 소장과 통화가 안 돼서 건축주에게만 민원 답변서를 통화 아닌 서류로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담당 공무원은 이전에 건설사 폐업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폐업한 건설사 소장과는 통화 자체를 하지 않았고 민원서류도 보낼 곳이 없어서 못 보낸 것인데 건설사가 살아 있는 것으로 속이고 감추는 공무원들은 엄중 처벌 해야 할 것이다.


